| 고흥군 "외국인 인권침해 무관용"…특단 대책 가동 관내 모든 사업장 인권침해 ‘무관용 원칙’ 천명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9월 22일(화)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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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정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관리·배치하는 상시 어업 근로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용 허가 및 사업장 근로감독의 법적 주무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그러나 고흥군은 지난 상반기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안에 이어 관내 일터에서 유사한 의혹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지자체 소관이 아닌 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관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결코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익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4대 핵심 대책을 즉각 추진한다.
첫째, 고흥군 인권 보호 시스템을 관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긴급 점검을 단행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계절근로자 밀착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10월 중 관내 농어업 고용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근로계약 외 부당 업무 강요,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요소를 통역원 동반 1:1 대면 면담으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둘째,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부과한다. 10월 중 관내 농어가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예방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인권침해 발생 사업장 및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중단 등 엄정한 조치와 제재를 통해 재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셋째, 기존 '인권침해 제로(ZERO) 4대 분야 15개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고도화한다. 입국 초기부터 출국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존 대책을 더욱 정밀하게 가동하고,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모니터링'을 정례화하여 단 한 건의 폭언·폭행이나 부당 노동 행위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수협 등 유관 기관과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고흥군수협에 관내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근로감독 강화를 공식 촉구한다. 아울러 출입국 관서, 경찰, 수협 등과 긴밀한 '인권 핫라인'을 가동해 사법 처리 요청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 농어촌을 함께 지탱하는 소중한 상생의 파트너"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존중받고 신뢰하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ZERO) 실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