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제10대 의회 2026년 반부패 청렴교육

곡성군의회, 21일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 중심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9월 22일(화) 05:38
곡성군의회 2026년 반부패 청렴교육 현장
[스피드경제신문] 곡성군의회(의장 김요순)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에는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영모 강사가 초빙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과 제도의 내용 및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의 기본 원칙을 되새기고, 관련 법령을 실제 업무와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곡성군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일상 업무와 의정활동 속에서 실천해야 할 기본 가치로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청렴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요순 의장은 "청렴은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의원과 공직자 모두가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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