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 개최… 아동·청소년 51.7%↑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체류 연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기반 마련
'21년 대비 51.7% 급증…맞춤형 지원 법적 근거 추진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9월 18일(금) 20:57
법무부의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스피드경제신문]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10세 이하인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최장 7년인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어린 자녀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지난 7월 15일 열린 제1회 실무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2021년 18만 7천 명에서 2025년 28만 4천 명으로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 추세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거주 지원 및 실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민 2세대가 건강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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