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신혼·다자녀 보금자리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원' 지원

신규 3가구 모집, 9월 1일부터 신청
2025~2026년 등기 주택 대상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9월 01일(화) 22:57
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스피드경제신문]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3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고흥군이 공동 추진한다.

선정 가구에는 월 최대 25만 원의 대출이자가 최장 36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 중, 고흥군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을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등기(등기 접수일 포함) 완료한 가구로 한정된다.

신혼부부는 대출 심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신청 희망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833)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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