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미니태양광' 추가 모집… 설치비 80% 지원 공동주택 24세대 내외 대상, 설치비 80% 지원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31일(월)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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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 세대다. 공동주택 발코니 등에 1,000W 이하의 거치형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군이 선정한 참여업체(☎061-351-0959)를 통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발코니 외부 난간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변 건물이나 수목으로 인한 일조 방해가 없고 난간이 견고하게 고정돼 있는 등 설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이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전 설치조건을 충분히 확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에너지소득과(☎061-350-5447)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