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2026년까지 2,600건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일 기준 60일 기한
2026년 7월까지 2,600건 사전 안내, 과태료 부담 예방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8월 28일(금) 14:19
광양시,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
[스피드경제신문] 광양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시에는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 효력 발생일(증여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최대 30% 이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등기 의무 및 신청 기한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이익을 줄이고자 2024년부터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등기 의무와 신청 기한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24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 7월까지 총 2,600건의 사전고지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 사례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살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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