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보호관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근거 마련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27일(목)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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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소년이 낙인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교육(초기 개입)부터 보호관찰(지도 감독 및 치료·재활), 사후 연계(지속 관리)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춘다.
이는 소년과 성인을 분리 처우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