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구례군·보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

군비 5만 원 더해 7·8월분 1인당 40만 원 지급
9월부터 월 20만 원 지급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8월 27일(목) 09:38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구례군과 보성군이 오는 28일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곡성군과 신안군을 포함한 전남광주 시범지역 4개 군 모두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첫 지급 대상은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인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구례군과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이 더해져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첫 지급 시에는 7월분을 소급해 7월과 8월분 총 4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선정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확인 기간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군은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확인과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입·거주 실태와 지급 요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곡성군과 신안군에서는 지급 전과 비교해 주민등록 인구가 평균 6.3%(곡성군 3.6%, 신안군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평균 18.5%(곡성군 21.9%, 신안군 15.1%) 늘었다.

김현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구례군과 보성군까지 첫 지급을 시작하면서 전남광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4곳 모두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며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는 각 군과 협력하여 사업 운영 상황, 지급 이후 소비 변화, 주민 체감 효과 등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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