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실태점검… 603개 사업장 663건 위반

전국 29개 시군 3,093개 사업장 점검 결과
603개 사업장 663건 위반사항, 지자체 시정 지시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8월 22일(토) 18:38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실태점검
[스피드경제신문]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하여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장소·근로시간 미준수 56건, 타인에게 임금지급 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 14건, 임금체불 5건 등 총 97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침해 사례가 파악됐다.

계절근로자 주거 분야에서도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 442건, 현행 지침 대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등 총 566건의 지적사항이 식별됐다.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토록 요청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며,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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