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외국인계절근로 '인권침해·무단이탈 제로' 도전 '고흥 제로 프로젝트' 추진, 입출국 전 과정 관리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21일(금)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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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0일 남양면 귀농귀촌행복학교에서 필리핀 산레오나르도시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24명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2026 고흥형 계절근로 안심동행 출발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계약 준수, 인권 보호, 안전수칙, 체류 질서 이행을 약속하는 책임관리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필리핀어 통역을 병행해 근로계약, 임금지급, 인권보호, 체류질서 및 고충신고 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약속 선서도 진행됐다.
고흥군은 올해 3월 필리핀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을 계기로 기존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했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와 무단이탈 '제로'에 도전하는 현장 중심의 개선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고용사업장에 대한 무기명 '안심귀국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장을 평가할 예정이다. 입국 근로자의 근무 태도, 성실성, 사업장 적응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계절근로 인력풀제'의 재입국 대상자로 관리한다.
평가가 우수한 고용주는 '고흥군 안심고용주'로 선정, 차기 배정과 성실근로자 재매칭 과정에서 우대한다. 반복적으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부적격 고용주 단계별 배정 제한제'를 적용, 경고, 배정감축, 배정 제외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주 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순 민원이나 근로자 설문만으로 불이익을 확정하지 않고, 현장점검, 증빙자료 확인, 고용주 소명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폭행·성폭력·강제 근로·상습 임금 체불 등 중대한 위반은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배정 제한을 검토한다.
근로자에게도 성실근로 평가제가 적용된다.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체류 질서를 준수하며 정상 출국한 근로자는 본인과 고용주의 의사를 확인해 차기 재입국 추천 및 우수 고용주와의 재매칭 대상자로 우선 검토될 방침이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인권침해와 무단이탈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조건과 소통, 현장관리의 부족에서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잘못된 관행은 단호하게 개선하고 성실한 고용주와 근로자는 확실히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고용주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며, 지역사회는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성실한 근로, 따뜻한 고용, 행복한 고흥을 계절근로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