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남구, '위법 의심 건축물' 2,752건 정비

2,752건 대상, 9~11월 현장 조사
12월부터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8월 21일(금) 10:57
전남광주 남구, 항공사진 위법 의심 건축물 정비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남구는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의심 건축물에 대해 다음 달부터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는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비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 무단 증축이나 형질 변경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건축물 총 2,752건이다.

남구는 항공사진 판독 기초 자료를 토대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이 위법 건축물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닌 점을 고려,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건축물의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담당 부서 공무원 5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실제 건축물 현황, 건축물 대장, 인허가 사항 등을 비교·확인하며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건축주 등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위법 건축물을 정비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으로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선별한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 건축물을 관련 절차에 따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이 기사는 스피드경제신문 홈페이지(www.speede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speedeco.kr/article.php?aid=17796327817
프린트 시간 : 2026년 08월 21일 12: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