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상의, 목포상의 등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 추진 올해 목포상의 포함, 고향사랑기부 상호 교차기부 추진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21일(금)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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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교차기부는 2024년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과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의 개인 최고 한도액 500만 원 교차기부로 시작됐다.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과 임직원은 520만 원을, 광양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과 임직원은 600만 원을 상호 교차기부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회원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규모가 확대됐다. 광양상공회의소는 포항시에 5,600만 원, 제주시에 2,300만 원 등 총 7,900만 원을 기부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9,200만 원, 제주양돈농협이 2,000만 원을 교차 기부하며 광양시에는 1억 원 이상이 기부되는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목포상공회의소와의 상호 교차기부 추진은 전남 동·서부권 경제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광일 회장은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에 동참해 준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돼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