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55만 필지 농지 심층조사

전국 55만 필지 농지 전수 심층조사 본격 돌입
전담인력 1,100여 명 현장 투입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8월 14일(금) 14:38
[스피드경제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사무소장 이정화, 이하 농관원)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추진하는 이번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지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현장조사 전문성을 활용한다.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도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전담인력 1,100여 명(공무원 715명, 조사원 390명)을 투입해 심층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파일럿조사(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조사 방법과 절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및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필요 시 실경작자 확인, 불법 전용 여부 등 보완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관원이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하여 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외에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의 대안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이정화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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