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경찰서, 자살 예방 협력 간담회…112신고 3년간 504건 급증 순천 자살 112 신고 3년간 504건 급증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13일(목)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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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천지역 자살 관련 112신고는 2023년 322건, 2024년 402건, 2025년 50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인지한 자살시도자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보연계를 하고 있으나, 최근 6개월간 연계된 대상자들 중 실제 사후 개입된 대상은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살시도자 등이 거부할 경우 사후 관리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살시도자 및 위험자의 연령별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고, 1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연인관계 등 관계성 문제, 경제문제 순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 결과, 청소년기부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절실하며, 특히 정신과적 문제와 관계성 문제는 지속적인 치료, 가족상담이나 심리부검 등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순천경찰은 이번 통계분석자료를 토대로 자살 관련 신고 접수 단계부터 현장 대응, 사후관리 및 유관기관 연계까지 보다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장 대응 체계와는 별도로 법률적 미비 사항도 발견되었는데, 자살예방법에 의하면 '자살시도자등'과 '자살위험자'를 구분하여 정보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어 자살위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살예방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사업 공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 방안 ▲정보 공유 및 연계, 자살시도자 위험자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 범위 및 판단기준 등 자살예방법 보완 사항 ▲자살 관련 112신고 시 경찰과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연계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관별 협업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자살 관련 112신고 단계에서부터 자살시도자 등이 적절한 상담·치료 및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송희 순천경찰서장은 "자살문제 등 생명을 살리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찰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생명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