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 마감…소멸 주의 8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잔액 자동 소멸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12일(수)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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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남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어 환불받을 수 없다고 군은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류 상품권의 경우 화순사랑상품권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화순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관내 LPG 충전소와 주유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하나로마트는 화순읍을 제외한 12개 면 소재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및 결제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현진 지역경제과장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돼 환불받을 수 없는 만큼,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군민께서는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