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6년 동포 국적회복 3개월 집중… 13→9개월 단축 심사기간 13개월→9개월 단축 목표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12일(수)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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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동포)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 최근 5년 동안 국적회복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국적회복 허가까지 평균 1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개월의 집중처리 기간 동안 총 3,973건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일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평균 13개월의 심사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동포들이 더욱 빠르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며, 국내 정착 및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적심사 전담조직(국적심사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적심사 전담조직(국적심사원)이 신설될 경우 효율적인 국적심사를 통해 엄정한 국적심사 체계 확립, 처리 기간 단축, 국적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회복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적심사 전담조직(국적심사원) 신설에도 노력하여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