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세', 8월 31일 납부 기한

전남광주 137만여 세대주 대상 159억 주민세 부과
금융기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식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8월 10일(월) 16:57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전남광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 총 137만5796건에 대해 159억원의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대주의 직계비속 중 30세 미만 단독세대 미혼자, 미성년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지원된다.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계좌이체가 편리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이나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각 시·구·군 세무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나인영 세정과장 직무대리는 주민세가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및 복지 증진의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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