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5,062억 원 범죄수익 세탁 조직 2개 적발 대포 통장 107개 동원, 자금세탁 조직 179명 검거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10일(월) 16:38 |
이들 자금세탁 조직은 통장 모집·관리, 입금 확인, 자금 이체,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보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총책 및 관리책 등 핵심 인물 19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으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포 통장을 제공한 명의자 160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금 2억 4,300만 원, 시가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고가시계 2점, 고급 의류 등 범죄 수익 관련 재산이 압수됐다. 또한, 총책 등 피의자 8명의 재산 약 25억 9,500만 원이 기소 전 추징 보전되었다. 일부 피의자들은 보증금 11억 원, 월세 5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시계와 명품 의류를 구매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 세탁 조직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약 8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약 300개의 금융 계좌와 거래 내역,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총책을 중심으로 한 전문 자금세탁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며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액의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제공된 계좌는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세탁 등 각종 범죄의 자금 통로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경찰청은 관련 계좌 추가 분석을 통해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및 다른 자금세탁 조직을 계속 추적하고, 차명 재산이나 제3자에게 이전된 범죄 수익도 끝까지 찾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