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 하천 점용 '싹쓸이' 복구 착수

장성군, 3~6월 하천 불법 점용 450건 적발
안전 우려 시설 우선, 단계적 원상복구 추진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8월 09일(일) 14:57
장성군,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 현장
[스피드경제신문] 장성군이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단계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이는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침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에서 불법점용 조사를 시행했다. 평상, 그늘막, 불법 경작, 물건 적치 등 허가 없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확인 결과와 행정안전부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조사에서 총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장성군은 이 중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작물 재배나 영농 관련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후 영농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시설 소유·점유자에게 전화,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유·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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