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사회상설특위,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제317조 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09일(일)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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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317조가 통합특별시를 기본사회 구현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실·국의 업무와 연관되어 개별 부서 중심으로는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부서 간 사업 조정, 국가사업 대응, 조례·예산 설계, 성과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를 통해 정책 추진 체계를 가동 중임을 언급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한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행정조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기본소득을 5대 시정 운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 구상이 전담조직을 통해 정책 전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성명에서 ▲기본사회 정책 전담부서 신설 ▲특별법 제317조에 따른 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본격화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연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박필순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장은 전남광주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특례를 갖춘 선도지역임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기본사회 정책의 표준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법적 근거만으로 시민의 삶이 변화하지는 않는다며,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집행부가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 및 선도사업 추진에 즉각 나설 것을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