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자립 기반 강화 100여 명 공무원 대상 제도 이해 및 실무 역량 강화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07일(금)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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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윤주용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우선구매 제도, 절차, 수의계약 범위, 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 장애인 생산품인 광양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서산나래' 제과·제빵, '광양꼬수미' 두부·참기름 등을 전시·홍보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최난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자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는 연간 계획 수립, 구매 목표 관리, 컨설팅, 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우선구매 문화를 정착하고 판로 확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