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2026년 재지정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소상공인 5년 보호, 대기업 출하 허용 비율 확대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8월 07일(금) 09:19
[스피드경제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 지정이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재지정이 해당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위원회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하여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 등에 기존 허용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는 한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확대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조정됐다. 또한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OEM, 국내산 쌀 또는 밀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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