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화순군, '여름 피서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주요 계곡·휴양지 산림오염·불법 상행위 중점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8월 06일(목) 14:19
[스피드경제신문] 화순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더위로 산림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군은 산림 자원 보호와 건전한 산림 문화 질서 확립을 목표로, 산림사법경찰관과 숲사랑지도원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 지역은 주요 계곡, 산림휴양지, 임도 및 산림 인접지역 등 피서객 밀집 지역이다. 단속 항목으로는 불법 상행위 및 시설물 설치, 산림오염 행위, 산림 인접 지역 내 취사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단속 기간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림 훼손이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분 등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이는 화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화순의 산림을 후세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군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순군은 이번 단속과 별도로 자연발생 유원지의 환경을 정비하고 무료 개방·운영하고 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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