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공동주택 '수목전지·부산물 처리' 지원… 8월 신청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청 접수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05일(수)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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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업 안내와 신청 서식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준공연수가 오래된 단지와 소규모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조사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안등 전기료, 오수관 준설 등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