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이제는 '도로명주소'!" 시민 편의·신속 행정 '골든타임' 광양시,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 사용 당부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8월 04일(화)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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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접한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매겨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 주소체계다.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되었으며, 원칙적으로 건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민들이 택배 발송 시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공문 발송 시 구번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도로명주소 사용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실정으로 분석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목적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돕는다. 택배·배달서비스 이용은 물론 내비게이션 검색, 인터넷 쇼핑, 각종 민원 신청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며,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골든타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를 지속하고, 구번지를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과 인터넷 포털,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마련된 국가 주소체계"라며 "행정기관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