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업인의 날'→'농민의 날' 개정안 발의

법정기념일 '농업인의 날' 명칭 '농민의 날'로 변경 추진
농민의 사회적 역할, 공익적 가치 회복 목적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8월 02일(일) 20:57
문금주 의원의 농업·농촌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피드경제신문]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를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농업정책 지원 대상 구분을 위한 제도적 개념인 반면, 법정기념일은 국민 먹거리 생산 및 식량안보 유지, 농촌공동체 보전 등 농민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기후위기 심화와 식량안보 중요성 증대, 농촌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상황에서 농민은 단순히 농업 종사자를 넘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와 국토·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핵심 주체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인 ‘농민의 날’을 회복함으로써 농민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농업·농촌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의 날’ 명칭 변경으로 농민의 헌신과 공익적 가치를 되새기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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