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긴급지원 도입…돌봄 공백 '제로'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긴급지원 절차 도입
신청-제공 3~7일 단축, 퇴원 직후 돌봄 공백 최소화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7월 29일(수) 17:57
목포시,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긴급지원
[스피드경제신문] 목포시가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절차가 크게 단축됐다. 지난 27일부터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병원에서 퇴원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1개월간 영양지원,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행정 절차로 인해 돌봄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긴급지원 절차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목포시의료원 등 9개 협약병원에서도 퇴원 예정 환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목포시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사지원, 영양지원, 병원 동행 등을 담당할 서비스 제공인력을 상시 모집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퇴원 직후 시기가 어르신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긴급지원 절차 도입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공인력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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