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시의회 송형곤 의장,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환영…고흥 도약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흥,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도시 도약 발판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7월 29일(수) 16: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더민주·고흥1)은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품은 고흥이 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또한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전관리 제도 신설과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한 허가 체계 마련도 포함됐다.

송 의장은 "그동안 민간 발사기업들이 발사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간 우주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그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이번 법 개정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민간전용 발사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법 개정을 발판 삼아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송 의장은 고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준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오랜 기간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해 온 고흥군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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