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의회 최준길 의원, 349회 5분 발언: K-스틸법 선제대응 K-스틸법, 저탄소 철강산업 전환 핵심 법적 기반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7월 28일(화)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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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광양시가 지역생산의 88.5%, 수출의 97.5%를 철강산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철강도시임을 언급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광양시의 일자리, 지역경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고율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적 위기 속에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현장의 체감 효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제시했다. K-스틸법은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 철강산업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핵심 법적 기반이라고 설명하며, 세계적인 철강 생산기지와 국가항만, 이차전지 산업 기반을 갖춘 광양시가 저탄소 철강산업 대전환을 실증하고 선도할 최적지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K-스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광양시가 전담 조직과 컨트롤타워를 뚜렷하게 갖추지 못해 국비 공모사업 선점 및 특구 지정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장 직속 ‘K-스틸 대응 민·관·정 TF팀’ 즉시 구성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수소ㆍ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건의할 핵심 과제의 선제적 발굴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광양 철강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 국가 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광양시의 성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한민국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K-스틸법이라는 기회를 광양시의 새로운 도약으로 연결하기 위해 집행기관, 의회, 기업, 시민 모두의 협력을 당부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