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K-스타베이스' 청신호...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국방 목적 발사 신속 대응 법적 기반 마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한국형 스타베이스 조성 가속화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7월 27일(월) 14:57
고흥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 환영
[스피드경제신문] 고흥군이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및 우주발사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흥군이 추진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탄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은 5년 이내 동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동일 발사장에서 2회 이상 발사 시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 도입이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 목적 우주발사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신속히 발사를 허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발사 안전구역 내 건축물 설치·변경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는 안전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의 발사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전용 발사장 및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운영 환경이 원활해지고, 복합안보우주센터와 국방 전용 발사장이 입지할 국가산단 제2공구의 진행 역시 한층 신속하게 이루어질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고흥군은 이번 법 개정이 우주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주 여건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고, 고흥을 '한국형 스타베이스(미래형 우주도시)'로 육성하여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법률 개정은 우주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주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산업단지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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