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중앙회장 직선·1회 연임

수협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직선 및 1회 연임
91인 간선제 폐지, 투명성·책임경영 강화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7월 27일(월) 13:57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협법은 91명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15만명에 달하는 전체 수협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소수 조합장과의 친분이나 영향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행 4년 단임제는 중앙회장의 중장기적인 수산업 발전 계획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았다. 단임제는 장기 비전보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게 하여 중앙회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경영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전면 개편하여 조합원의 참정권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수협의 민주적 운영과 경영 연속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또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선거비용 절감 및 중앙회와 일선 조합 간 정책 연계성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법 개정 후 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 연임을 허용하여, 중앙회장이 최대 8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수산 현안에 대한 장기적 정책 추진과 조합원에 대한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중앙회장과 각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 등 정관으로 규정된 사항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조합 및 중앙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주철현 의원은 현행 91명 조합장 간선제로는 어업인의 진정한 대표 선출이 어렵다는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전체 조합원 직선제 도입이 수협의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직선제와 1회 연임제 도입 시, 중앙회장이 단기 성과주의를 넘어 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책임경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수산업 발전과 조합원 권익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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