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7월 15일(수) 13:27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전액 부과된다.
서민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를 적용하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지방세 납부 ARS 14만2211,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