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 건축물 등에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7월 13일(월)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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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3~45% 수준에서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씩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세무회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