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안내문 정비…올바른 충전문화 정착 공동주택 등 50여 개소에 안내문 훼손·미부착 충전시설 중점 정비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6월 15일(월)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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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 등과 같이 이용 차량의 자격이 제한되는 주차구역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 주차구역 안내 표시 등을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차도 가능하지만,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관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 구역 이용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쾌적한 충전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